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실사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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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1인 가구 A씨 사례
A씨(62세)는 파트타임 청소 일을 하며 월 72만 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허리 디스크 악화로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상담을 신청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확인되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A씨는 매월 생계급여 77만 원과 의료급여 1종을 받아 병원 진료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전북 농촌 거주 B씨 부부 사례
B씨 부부(각 68세, 70세)는 소규모 밭농사로 연 600만 원의 수입이 전부였고, 재산도 시골 주택 1채뿐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을 통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확인되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매달 생계급여 123만 원과 주거급여 23만 원을 받고 있으며,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도 일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부산 3인 가구 C씨 사례
C씨(42세)는 대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아내의 파트타임 소득 6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월세 부담이 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판정되어 선정되었고, 현재 매월 생계급여 149만 원, 교육급여 1인당 66,000원, 주거급여 32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의 학습 환경이 개선되고, 월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인정받으면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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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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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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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약 77만 원
3.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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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월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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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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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료·주택수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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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
4.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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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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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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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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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5. 자주 묻는 질문
Q. 선정 후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선정 통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소득이 오르면 바로 지원이 중단되나요?
→ 완화된 기준 범위 내에서는 유지됩니다.
Q. 매년 재심사가 있나요?
→ 네,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재심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