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소득 반영 방식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월 생활비 지원 (예: 1인 가구 기준 2025년 약 77만 원)

  • 의료급여: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월세·주택수선비 지원 (임대 가구 최대 40만 원대, 지역별 상이)

  • 교육급여: 학용품비·수업료·부교재비 지원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약 77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149만 원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5.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6.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선정 통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시작

  • 예: 4월에 선정되면 5월부터 지급


7. 소득이 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 소득이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다만 근로소득공제 등 감안해 완화된 범위 내에서는 유지 가능


8. 자격은 매년 재심사하나요?

  • 네. 매년 소득·재산 변동 조사

  • 조사 시 허위 신고나 자료 미제출 시 지원 중단


9. 가구원이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알바 소득도 반영됨

  • 근로소득공제 적용: (총 소득 × 30%) + 10만 원 공제 후 반영

  • 예: 월 40만 원 벌면 22만 원 공제, 18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


10. 미성년자 가구원의 소득도 반영되나요?

  • 만 18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반영

  • 다만 근로소득공제 적용되어 실제 반영액은 줄어듦


11.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

  • 1종: 진료비 전액 지원(입원·외래·약값)

  • 2종: 일부 본인 부담금 있음(외래 1,000~2,000원 수준)


12. 주거급여 지급 방식은?

  • 임차 가구: 월세 한도 내 직접 계좌 지급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대·중·소 규모 수선 시 400만~1,200만 원까지)


13.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 학용품비: 초등 13만 원, 중고등 15만 원

  • 부교재비, 수업료, 방과후 활동비 등 지원


14. 신청 후 거절될 수도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은 경우(일부 급여만 해당)

  •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5.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두 폐지됐나요?

  • 2019년 이후 단계적 폐지

  •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일부에서만 적용


16.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이 달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17. 해외여행이나 체류 시 지원은?

  • 단기 여행은 가능

  • 9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 자격 정지 또는 중단


18. 자격 유지 조건은?

  • 소득·재산 기준 유지

  • 정기조사 협조 의무 이행


19. 통장 사용 제한은 있나요?

  • 급여 입금 통장 자유 사용 가능

  • 단, 일부 바우처 형태(온누리상품권 등)는 사용처 제한 있음


20. 다른 정부 지원금이나 장학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 중복 가능

  • 일부는 감액 또는 조정될 수 있음(예: 청년수당, 일부 장학금)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안정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복지로